이자벨 아자니 ‘거액탈세’ 논란
이자벨 아자니 ‘거액탈세’ 논란
프랑스 유명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. [사진출처 = SNS]
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14일(현지시간)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(3억5000만원)의 벌금을 선고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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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신고하고 200만 유로(28억4000만원)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.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유로(1억7000만원)를 송금한 혐의도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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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식으로 그는 소득세 23만6000유로(3억3000만원)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유로(17억원)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.
판사는 “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”며 “조세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한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이어 “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”라고 강조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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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아자니의 요청에 재판부는 그가 출석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, 그대로 선고했다.
아지니의 변호인은 “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”며 항소 뜻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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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 ‘카미유 클로델’(1989) ‘중독된사랑’(1993) ‘여왕 마고’(1994) 등에서 주연을 맡은 아자니는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.
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. 이 때문아 아자니는 프랑스 국민 여배우로 불린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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